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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무보험, 뺑소니 차량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보상안내
  • 등록일  :  2006.11.10 조회수  :  4,639 첨부파일  :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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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무보험, 뺑소니 차량사고 피해자
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정부보장사업 ‘국가보상신청권’ 활용하세요





      본 센터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“보유자를 알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와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대신 그 피해보상을 해주는 ‘국가보상신청권 행사’ 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 



     


     따라서 안동・영주・봉화  관내에 계신 시민 여러분 중에서도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해 피해보상문제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즉각 본 안동・영주・봉화 범죄피해자센터로 연락하여 피해보상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    (상담전화 : 852-7200, 사무국 : 854-7600)





     <별첨>


    국가보상청구권 근거 :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


    제 26조 제 1항


    ◉ 청구권 대상자


       1.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


       2. 무보험 차량에 의한 경우


       3.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 보상가능


          (보상기준: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한도내)



     


    ◉ 피해자 직접청구 구비서류


       1. 교통사고사실확인원


       2. 진단서


       3. 치료비 청구서


       4. 인감증명서


       5. 신분증


     


    *청구할 기관 :국가가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하여 모든 손해 보험사에 청구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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